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07
- 작성일 :
- 2011-11-30 14:3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70
사천시 공고 제2011 - 637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1.10.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 확대(취업확인, 업무취급 승인)(안 제3조)
나. 심사기준의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다.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안 제9조)
라. 다른 법령(공직자윤리법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준용
규정 신설(안 제10조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 831-2225, FAX: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