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06
- 작성일 :
- 2011-11-30 14:1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94
사천시 공고 제2011-634호
사천시 관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의 내용연수가 개정고시(201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및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이 개정(2011. 8. 3)됨에 따라 「사천시 관용차량관리 규칙」의 일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량의 관리 및 운행기준 개정(안 제14조제2항)
- 내용연수 5년 이상 ⇒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모두 충족
나. 공용차량의 불요불급한 구매를 억제하고 필요한 차량 구매시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차량의 우선구매 근거 마련 (안 제15조)
다. 권위주의적 용어를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용어정비(안 제명 등)
- 관용차량 ⇒ 공용차량
라. 배차 받은 차량 본인이 직접운전 근거 마련(안 제36조)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
- 이라 함은 ⇒ 이란, 기타 ⇒ 그 밖의, 당해 ⇒ 해당 의하여 ⇒ 따라, 일괄 ⇒ 한꺼번에, 내지 ⇒ 부터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 12.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 664-701,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번지)
전화: 055 -831-2920, FAX : 055-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