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05
- 작성일 :
- 2011-11-28 16:3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83
사천시 공고 제2011 - 633호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조례이며, 회계공무원의 관직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개별조례 개정코자함.
2. 주요내용
□ 회계공무원의 지정(안 제5조)
○ 행정조직 개편으로 자금출납명령관을"지역경제과장"에서"공단조성과장"으로, 자금출납공무원을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에서 "공단지원담당주사"로 변경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단조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단조성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471, 팩스 : 831-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