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04
- 작성일 :
- 2011-11-22 11:1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705
사천시 공고 제2011 - 625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 국민체육센터 개관 준비 및 운영, 그리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업무 등의 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제3조 별표 2)
○ 기능직공무원
- 6급 : 6% 이내 → 7% 이내(증 1%)
- 7급 : 18% 이내 → 17% 이내(감 1%)
- 8급 : 17% 이내 → 9% 이내(감 8%)
- 9급 : 59% 이상 → 67% 이상(증 8%)
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조정함(안 제4조 별표 3)
○ 전체 정원 조정 : 834 → 841(증 7)
○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계 : 683명 → 691명(증 8)
․5급 : 43명 → 44명(증 1)
․6급이하 계 : 635명 → 642명(증 7)
- 지도직 계 : 33명 → 32명(△ 1)
․지도관 : 3명 → 2명(△ 1)
○ 기관별 정원 조정
- 직속기관의 일반직 정원 : 5급 3명 → 4명(증 1)(농업+농촌지도관 증1)
- 직속기관의 지도직 정원 : 지도관 3명 → 2명(△ 1)(농촌지도관 증2, 농업+농촌지도관 △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