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700
- 작성일 :
- 2011-11-03 17:2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751
사천시 공고 제2011 - 586호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 2011.12.31 종료 및 「지방세특례
제한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년이내 일몰기간 설정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율 조례로 위임된 내용 추가
다.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 삭제 및 신설 및
명칭 변경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3조)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9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안 제1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조례 삭제 조항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3항)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4항)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6조제3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2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 : 831-2860,
팩스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