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99
- 작성일 :
- 2011-11-03 11:3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734
사천시 공고 제 2011-592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1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을 지급기준일 현재 사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령 제한 및 사천시 전입 시 1년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지원대상 범위를 개정함
사천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거주자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나. 상위법 정비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 개선․보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14, 팩스: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