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98
- 작성일 :
- 2011-11-03 11:3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98
사천시 공고 제2011 - 589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1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신규 조항 신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사용료 반환규정, 위탁운영에 필요한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 해지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관예정인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의 용어 삽입(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
나. 체육시설의 휴관일을 신설함(안 제6조의 2)
다.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를 정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라. 전용자의 신청기한을 변경함(안 제13조)
마. 사용료의 납기와 부대시설 사용료의 납부기준을 규정함(안 제14조)
바. 사용료․이용료의 감면 대상을 규정함(안 제18조)
사. 시설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9조)
아. 회원 모집과 회원권 발행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의 2)
자.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 보완하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2조)
차. 위탁의 해지사유를 규정함(안 제3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 831-2420, FAX:83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