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96
- 작성일 :
- 2011-10-27 09:43
- 작성자
- 정보법무과
- 조회수 :
- 722
사천시 공고 제2011 - 576호
사천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조례이며, 회계공무원의 관직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개별조례 개정코자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안 제8조의2의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213, 팩스 : 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