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92
- 작성일 :
- 2011-10-14 16:4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87
사천시 공고 제2011 - 557호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수강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
나. 영어도서관 기능을 추가함(안 제4조제6항)
다. 휴관일을 추가함(안 제15조)
라.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
-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상․하한선 및 반환규정을 정함
마. 회원가입대상을 규정함(안 제19조)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80,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