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88
- 작성일 :
- 2011-09-30 17:0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54
사천시 공고 제2011-530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2011.6.30시행)됨에 따라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확대를 통한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신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및 이용지역을 확대함(안 제15조)
- 우리 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사천시를 방문한 교통약자의 경우에도 우리 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안 제5조, 제14조, 제15조)
- 자 ⇒ 사람,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10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도로교통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055)831-3361 팩스 : 055)831-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