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87
- 작성일 :
- 2011-09-30 16:5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40
사천시 공고 제2011-529호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가 개정되어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가 면제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천시 사업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사천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나. 차고지 설치 면제 적용범위의 확대(안 제1조)
용달화물자동차 제한을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확대
다.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의 확대(안 제2조)
차고지 설치 면제 적용범위는 용달화물자동차에서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확대함
라. 제3조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도로교통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055)831-3363 팩스 : 055)831-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