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86
- 작성일 :
- 2011-09-30 16:4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45
사천시 공고 제2011-539호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의 발의 시 예상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하여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비용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추계 기간을 규정(안 제4조)
다. 재원조달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명시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라. 추계서의 작성부서와 제출시기를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정보법무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055)831-2230 팩스 : 055)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