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85
- 작성일 :
- 2011-09-28 09:3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53
사천시 공고 제2011-525호
「사천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 사용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 시설은 내년도부터 무료로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료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요율표 중 주차장 시설을 폐지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 ☏ 831-2725 fax 831-60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 831- 2725, FAX : 831- 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