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84
- 작성일 :
- 2011-09-28 09:3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32
사천시 공고 제2011-524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 및 관광시책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순수 민간단체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추가함(안 제11조)
- 사천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진흥협의회 구성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다. 협의회의 기능과 조직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 ☏ 831-2725 fax 831-60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 831- 2725, FAX : 831- 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