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83
- 작성일 :
- 2011-09-19 16:2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47
사천시 공고 제2011-509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약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등의 계약사무를 본청의 경리관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대로 정비 하는 등 규칙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사무 본청 통합운영 근거 마련함(안 제3조제5항)
○ 직속기관, 읍면동,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2천만원 초과하는 계약은 본청의 경리관이 계약체결
나. 전자조달구매(G2B) 활성화로 인터넷을 통한 구매규정 삭제함(안 제121조의2)
다. 검사 또는 검수시 회계관계공무원 입회 규정을 개정함(안 제123조제2항)
○ 입회한다 ☞ 입회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 10.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 sacheon.go.kr)의 법무행정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664-170,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055-831-2920, FAX : 055-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