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82
- 작성일 :
- 2011-09-06 18:3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52
사천시 공고 제2011 - 490호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2010.9.17)됨에 따라 이를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함(안 제8조)
○ 전액을 면제한다. ⇒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한다.
나. 산정요율 인하함(안 제5조 별표1)
다. 산정기준 토지를 변경함(안 제5조 별표1 비고)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 도로교통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시청로77, 전화 : 831-3383, FAX:831-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