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81
- 작성일 :
- 2011-08-18 17:4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714
사천시 공고 제2011 - 459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구성을 위하여 폭넓은 보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직렬간 균형인사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환경사업소장 직렬 조정(안 제13조제2항)
- 현행 :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개정 :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