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78
- 작성일 :
- 2011-08-15 10:5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64
사천시 공고 제2011-447호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8월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하여 기금 사용가능액 증액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삭제하고 조례로 기금의 용도를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변경함(안 제3조)
○ 의무예치비율을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
나. 법령에서 위임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규정함(안 제6조)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재난예방 장비 구입 및 홍보물 제작
○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가 필요한 사업
○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규정된 시설(사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함)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 재난피해시설(사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함)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재난 원인 분석 및 침수흔적 조사, 침수흔적도 작성ㆍ보존 등의 사업
○ 피해지역에 대한 공간영상자료 수집 및 항공사진측량 실시 등의 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장비 확보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보수ㆍ보강 사업
○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ㆍ보수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재난예방 및 복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09월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관리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310, 팩스 :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