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77
- 작성일 :
- 2011-08-10 13:5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71
사천시 공고 제 2011-446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광주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나. 「비료관리법」규정 중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한 수수료의 근거를 마련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특수임무수행자, 5. 18민주유공자를 신설함(안 제7조)
나. 비료생산업 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함 : 1건 당 30,000원(안 별표 1)
다. 비료수입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함 : 1건 당 10,000원(안 별표 1)
라.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의하여”, “의거”⇒ “따라”, % ⇒퍼센트, “인”⇒ “명”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 2885, FAX : 831- 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