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09676
- 작성일 :
- 2011-07-29 09:56
- 작성자
- 법무통계담당
- 조회수 :
- 676
사천시 공고 제2011-430호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 공포되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함
2. 주요내용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
-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055)831-3060 팩스 : 055)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