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75
- 작성일 :
- 2011-07-17 14:4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72
사천시 공고 제2011-416호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 04월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의 개관을 맞아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사천시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나. 무형문화재전수관 위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무형문화재전수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사용허가 및 제한,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까지)
마.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문화관광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055)831-2717 팩스 : 055)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