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73
- 작성일 :
- 2011-07-12 14:5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80
사천시 공고 제2011-409호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의 대표 축제인 와룡문화제, 구암제, 사천세계타악축제 등 문화예술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문화재단의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재단의 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재단의 정관 기재사항과 임원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라. 임원의 직무 및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마. 재단의 직원의 임면과 운영재원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보고ㆍ검사ㆍ감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 664-710,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전화 : 831-2710, FAX :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