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71
- 작성일 :
- 2011-07-11 08:3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55
사천시 공고 제 2011 - 401호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의 일부개정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2010. 7. 2 표준급수조례안 시달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 급수조례안과 같이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권고 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수도법」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반사항은 「사천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급수공사 수급상 필요에 따라 대행업 지정의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라.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함(안 제12조제1항)
마. 「건축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도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바.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필요한 비용은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안 제33조제3항)
사.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기일은 말일로 하며 수용가의 신청에 의한다(안 제34조제1항)
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제1항)
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정수 처분을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함(안 제40조제3항)
차.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제1항)
카.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함(안 제4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126, 전화 : 831-5514, fax : 831-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