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61
- 작성일 :
- 2011-04-29 16:1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63
사천시 공고 제2011 - 269호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현행 규칙의 내용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규칙」과 중복되어 현행 사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은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전문을 폐지함(안 본문).
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225, FAX: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