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60
- 작성일 :
- 2011-04-29 16:1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08
사천시 공고 제2011 - 270호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정비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나. 상위 근거 법령을 정비함(안 제1조)
-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
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2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시의원을 위원대상에서 제외함
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위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225, FAX: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