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59
- 작성일 :
- 2011-04-27 18:3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76
사천시 공고 제2011-273호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9. 12. 15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인가에 따라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수탁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업장의 위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수탁자의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위탁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사. 작업장의 기구 및 인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아. 장애인근로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자. 작업장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 2625, FAX : 831- 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