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58
- 작성일 :
- 2011-04-07 20:1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47
사천시 공고 제2011-213호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8일
사 천 시 장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 기능을 일부 추가하고, 그 밖에 규칙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규칙의 용어정비
-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함
- "인"을 "명"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 2763, FAX : 831- 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