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57
- 작성일 :
- 2011-04-07 20:0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35
사천시 공고 제2011-212호
「사천시환경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인원, 사무국장 임명절차, 위원자격 등을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더불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환경정책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 개정
나. 협의회의 활성화와 참여단체 확대, 사무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을 20인에서 30명으로 조정함(안 제15조제2항)
다. 당연직 위원으로 정한 사천시의회 의원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제외함(안 제23조)
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임명 절차를 정함(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 2763, FAX : 831- 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