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56
- 작성일 :
- 2011-04-07 20:0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44
사천시 공고 제2011-207호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무료봉투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환불규정 마련(안 제3조제5항 및 제6항)
- 시에서 판매소에 공급하고 있는 현행 쓰레기봉투 공급절차에 맞도록 조문 정비(안 제9조)
- 1인당 42ℓ로 되어 있는 무료봉투 지급기준을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가구당 120ℓ로 현실에 맞게 변경(안 제14조제1항)
-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에 “배출자”를 기재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210, 주소 : 사천시사등동 158번지, 전화:055)831-5602, 팩스 : 055)831-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