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55
- 작성일 :
- 2011-04-07 20:0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35
사천시 공고 제2011-206호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체 신규 지정 시 공개경쟁입찰 확대
- 공개경쟁입찰 참가대상 확대(안 제13조제1항)
-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안 제13조제3항)
나.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관리·감독 강화
-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 도입(안 제15조제4항)
-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안 제27조제3항)
다.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기준 마련(안 제15조의 2)
라. 과태료 관련 조례 정비(안 제27조의 2)
- “사천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 부칙 제2항),
- 다만,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최저 및 최고금액으로만 명시된 일부 항목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안 제27조의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210, 주소 : 사천시사등동 158번지, 전화:055)831-5602, 팩스 : 055)831-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