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54
- 작성일 :
- 2011-04-06 14:5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26
사천시 공고 제2011-203호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본 조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 ☏ 831-2725 fax 831-60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 2725, FAX : 831- 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