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53
- 작성일 :
- 2011-04-06 09:5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26
사천시 공고 제2011 - 204호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 에서 시행한 사천시 용현지구 택지 개발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 및 새로운 지번부여 완료.
-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하여 송지리 및 금문리 일부를 덕곡리로, 덕곡리 및 구월리 일부를 송지리로 편입하는 등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구역 경계변경 내역
편입되는 지역(변경 전)편입되는 지역(변경 후)행정동리 명칭필지수면적(㎡)행정동리 명칭필지수면적(㎡)합 계3819,4153819,415용현면소 계195,117용현면소 계195,117송지리165,003덕곡리165,003금문리31143114용현면소 계1914,298용현면소 계1914,298덕곡리129,653송지리129,653구월리74,64574,645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 831- 2575,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