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50
- 작성일 :
- 2011-04-05 08:1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83
사천시 공고 제2011-201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 취득시 일시적 2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여 감면대상자 확대 및 대체 취득차량의 처분기간 연장
나.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로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함께 징세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국내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 감면 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시 일시적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안제2조 제1항)
1) 외국인이 국내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가족관계등 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감면대상으로 규정
2)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전 자동차의
처분기한이 촉박하여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기한 연장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납부기한 전 달 말일까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 신청 내용에 따라 일정세액 공제
(안 제16조의2)
1)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신청 : 고지서 1장당 150원 공제
2)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신청 : 고지서 1장당 300원 공제
다. 「지방세법」인용 조항 정비 (안 제18조 )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배제 규정을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법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열린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160, 주소 : 사천시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055)831-2860, 팩스 :055)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