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49
- 작성일 :
- 2011-03-29 09:28
- 작성자
- 정보법무과
- 조회수 :
- 679
사천시 공고 제2011 - 195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증가 시책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이 둘째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3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출산장려시책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시 “둘째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정한 것을 “해당아 출산일”로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660, FAX: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