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48
- 작성일 :
- 2011-03-27 21:1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11
사천시 공고 제2011 - 191호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 행위와 같은 법 제21조의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세부적인 과태료부과 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 지역보건법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 보건관리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552, FAX:831-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