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46
- 작성일 :
- 2011-03-15 08:5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34
사천시 공고 제2011 -175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더불어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함(안 제7조제1항1호)
- 공고 전 융자기본계획 ⇒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7조제2항)
-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 ⇒ 필요할 때마다 개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등을 반영함
- “~의 규정에 의한”⇒“~에 따른”, “기타”⇒“그 밖에”,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으로 정한다”“인”⇒ ”명”, “각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 “각호와”⇒ “각 호와”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단조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 공단조성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461, FAX:831-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