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45
- 작성일 :
- 2011-03-15 08:5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31
사천시 공고 제2011 -174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의 변경과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조직 개편으로 기금운용관을 “지역경제과장”에서 “공단조성과장”으로 변경 함(안 제5조제3항)
나.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정비 및 조항 신설(안 제12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되는 있는 내용 삭제 (안제12조제3항)
-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에서”공단조성과장”으로 변경 함. (안 제8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등 반영
- “~의 규정에 의한”⇒“~에 따른”, “기타”⇒“그 밖에”, “~의 규정에 의거”⇒“~에 따라”,“~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으로 정한다”, “각호의 1”⇒“어느 하나”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단조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 공단조성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461, FAX:831-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