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44
- 작성일 :
- 2011-03-14 08:4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56
사천시의회 공고 2011-제3호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국가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편의 제공 및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예방접종(안 제2조)
나. 의료기관 선정(안 제3조)
다.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등(안 제4조, 제5조)
라. 업무감독(안 제6조)
마. 예방접종수가, 비용상환 및 지급, 이의신청 등(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 3..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e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831-3950, FAX:831-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