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42
- 작성일 :
- 2011-02-08 13:5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714
사천시 공고 제2011-10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 2.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보법무담당관실이 정보법무과로 변경됨에 따라 정보법무과장은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없어 동 규칙을 일부개정 하여 이를 보완하고,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정」의 폐지에 따라 이를 개정함(안 제1조)
나. 조직 개편에 따라 정보법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없어 위원구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보완함(안 제2조)
다. 의안은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정보법무과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7조제3항)
라. 의원발의 공포 조례안 및 수정의결 조례안의 심의회 설명자를 규정함(안 제10조제4항)
마. 위촉직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 2230, FAX : 831- 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