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40
- 작성일 :
- 2011-02-01 09:4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67
사천시 공고 제2011 - 98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구성을 위하여 폭넓은 보직기준을 마련 직렬간 균형인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변동없음(총 합계 834명)
나. 직급별 정원직렬의 조정
1) 5급
○ 행정+농업 5 → 4(△ 1)
○ 행정+농업+시설 3 → 4(증 1)
○ 행정+환경 1 → 0(△ 1)
○ 행정+환경+보건 0 → 1(증 1)
2) 6급
○ 행정+농업 10 → 8(△ 2)
○ 행정+농업+수의 1 → 2(증 1)
○ 행정+농업+환경 0 → 1(증 1)
3) 7급
○ 행정+세무+농업 3 → 2(△ 1)
○ 행정+세무+수의 0 → 1(증 1)
○ 행정+농업 9 → 8(△ 1)
○ 행정+농업+공업 3 → 4(증 1)
4) 9급
○ 의료기술 1 → 0(△ 1)
○ 보건+의료기술 0 → 1(증 1)
○ 행정+사회복지+시설 1 → 0(△ 1)
○ 행정+세무+시설+수의 0 → 1(증 1)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