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39
- 작성일 :
- 2011-02-01 09:3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22
사천시 공고 제2011 - 97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직공무원 2명이 퇴직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제3조 별표 2)
○ 기능직공무원
- 6급 : 5% 이내 → 6% 이내(증 1%)
- 7급 : 17% 이내 → 18% 이내(증 1%)
- 10급 : 41% 이상 → 39% 이상(감 2%)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함(안 제4조 별표 3)
○ 일반직공무원 : 666명 → 668명(증 2)
○ 기능직공무원 : 118명 → 116명(감 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