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38
- 작성일 :
- 2011-01-28 11:3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42
사천시 공고 제2011-90호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 제한법」등으로 분법(법률 제10219호, 2010.3.31. 법률 제10415호, 2010. 12. 27)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
나.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반영하고자 현행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안 제18조, 제19조 및 제31조 등)
-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7일이내 → 10일이내), 세무조사기간(규정없음 → 20일 이내)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제외요건 개정내용 등을 정비함(안 제18조, 제19조 및 제31조 등)
나. 지방세관계 분법개정법령 인용조문 개정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함
- 질문검사권(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등 조문정리(안 제1조 등)
다. 법인명부 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 세무조사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 사실 등을 기재한 법인명부를 비치(별지 제6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 2869, FAX : 831- 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