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36
- 작성일 :
- 2011-01-27 23:0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94
사천시 공고 제 2011 - 81호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 제한법」등으로 분법(법률 제10219호, 2010.3.31. 법률 제10415호, 2010. 12. 27)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
나.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제8조)
나.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다. 포상금 지급에 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 2857, FAX : 831- 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