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35
- 작성일 :
- 2011-01-17 19:0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53
사천시 공고 제2011 - 59호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훈시규정으로 제정되었으나, 개정안에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반드시 신고 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이 시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
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확인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소속부서의 업무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함.
-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적발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부패행위와 병행하여 조사하여야 함.
-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225, FAX: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