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34
- 작성일 :
- 2011-01-17 14:2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06
사천시 공고 제2011 - 55호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도로명주소대장규칙』제정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일치시키고, 현행조문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하며,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근거법령을 반영함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 ⇒ 『도로명주소법』
나 .제명을 변경함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다.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고 관련된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함
- 안 제3조(도로명의 변경요건), 제4조(도로명의 변경),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 안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 안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제14조(도로명등의 시스템에 반영)
- 안 제26조(위원회의 기능)
-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라. 상위 법령 변경 등에 따른 용어를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안 제25조 등)
- 도로명 사업 ⇒ 도로명주소사업, 도로명시설 ⇒ 도로명주소시설
- 도로명사업에 의한 ⇒ 법에 의한
마. 원인자 부담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바.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사.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831-2320,
팩스: 831-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