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33
- 작성일 :
- 2011-01-17 09:2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07
사천시 공고 제2011 - 50호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들의 사회서비스 수혜확대로 지역발전과 고용창출을 반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조성 및 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필요한 여건조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및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한 민간기업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081, 팩스 :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