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22
- 작성일 :
- 2010-12-17 10:3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56
사천시 공고 제2010-806호
「사천시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점포의 장기임대로 개인소유화 또는 자손에게 상속하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표준(안)」을 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칭개정
「사천시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로 변경
나. 용어의 정의와 개설 및 시설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조, 제4조)
다. 사용허가에 있어서 사용자 결정은 공개추첨으로 하도록 하고 다만 시의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및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명시함(안 제7조 제9조)
마. 사용자의 설비파손 및 변경에 대한 책임과 신고의무를 명시함(안 제11조, 제12조)
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 내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 근거를 명시함(안 제15조)
사. 시장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함(안 별표 20
- 정기시장의 사용료는 1등지부터 3등지까지 구분하여 징수하였으나, 이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정함
-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료 개정
- 토지와 장옥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현실화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 664-160, 주소 : 사천시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 화:055)831-3060, 팩스 : 055)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