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21
- 작성일 :
- 2010-12-07 10:15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63
사천시 공고 제2010-787호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령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예산담당)
(우편번호: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번지, 전화 : 055-831-2221, FAX : 055-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