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20
- 작성일 :
- 2010-12-07 09:32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713
사천시 공고 제2010 - 792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의거 통신직렬을 방송통신직렬로 변경함(안 별표)
나. 기능직의 직류별 정원을 직렬별 정원으로 조정함(안 별표)
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의 조정(안 별표)
1)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변동 없음(총합계 834명)
2) 기관별 정원의 조정
○ 본청의 정원 : (증)3명
○ 사업소의 정원 : (감)1명
○ 읍면동의 정원 : (감)2명
3) 직급별 정원의 조정
○일반직 : 666명 → 668명(증 2명)
- 5급 : 42명 → 43명(증 1명)
- 6급 : 179명 → 180명(증 1명)
- 7급 : 206명 → 205명(감 1명)
- 8급 : 166명 → 165명(감 1명)
- 9급 : 68명 → 70명(증 2명)
○ 기능직 : 118명 → 116명(감 2명)
4) 직렬별 정원의 조정
○ 6급
- 행정 △1, 전산+통신 △1 → 행정+전산+방송통신(+2)
- 행정+농업 △1 → 행정+농업+시설(+1)
○ 7급
- 행정+세무 △1, 행정+공업+시설 △1 → 행정+공업+시설+세무(+1)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