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19
- 작성일 :
- 2010-12-07 09:28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47
사천시 공고 제2010 - 791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통신직렬을 방송통신직렬로 개정하고, 전산직렬의 경우 5급 사무관부터 행정직렬로 통합관리함(안 제5조)
나. 정보법무담당관을 정보법무과로 하여 총무국 총무과 다음으로 둠(안 제5조)
다. 전략사업담당관을 신설하여 사무를 분장하고 전략사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함
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분장사무 중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
마. 문화관광과장의 분장사무 중 “해양레포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
바. 체육지원과장의 분장사무 중 “종포스포츠파크 조성, 각종 체육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
사. 지역경제과장의 분장사무중 “동·서·남해안 특별법관련 종합계획 수립”, “SUN벨트개발사업”, “5+2 광역권 개발사업”,“산업특구에 대한 기획조정 및 추진업무”를 삭제하고,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
아. 공단조성과장의 분장사무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업무”를추가함(안 제8조)
자. 해양수산과장의 분장사무에 “해양레포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
차. 도시과장의 분장사무 중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
카. 건축과장의 분장사무에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
타.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함(안 제8조)
파. 친환경농업과를 미래농업과로 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831-6021)